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압류를 피하려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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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압류를 피하려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 대상이다. 해당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일ㆍ등록일ㆍ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9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압류를 피하려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72)
원 제목
압류를 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명의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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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