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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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신고되었다. 평가대상은 토지이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25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81)
원 제목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된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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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