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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청인사 체재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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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외 초청인사에게 지급한 체재비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체재비가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초청인사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초청인사에게 지급한 체재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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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81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해외 초청인사 체재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40)
- 원 제목
- 해외 초청인사에게 지급한 체재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