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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사가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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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라면 그 취임 사실만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공익사업의 이사가 해당 공익사업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별한 관계인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라면 그 취임 사실만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이사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장에 취임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답변됐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이사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취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의 이사」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취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이사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취임한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사업의 이사가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 취임했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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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56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공익사업 이사가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50)
- 원 제목
- 공익사업과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