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일정한 소액 미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력 취득이 어렵고 입증된 자금이 재산가액에 미달할 때 부족분을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일정한 소액 미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입증된 자금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고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직계존비속과 소비대차는 취득자금 출처로 미인정),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취득가액 10억초과분 15%)미달시 증여추정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이 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1.0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된 자금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 여부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이 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1.0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6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69)
원 제목
재산자력 취득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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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