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 전 신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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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 전 신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해당 법인의 상장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상장법인 신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해당 법인의 상장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가액에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 사이의 배당차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장법인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미형성된 경우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 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상장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되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미상장 신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 사이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27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상장 전 신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83)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법인의 미상장 신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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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