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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농지의 직원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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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예외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실제 취득한 농지를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제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농지는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 실질소유자가 국내거주하지 않고 법정대리인ㆍ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명의 도용된 부동산 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타인명의로 등기 시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실제 취득한 농지를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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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23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회신), "법인 소유 농지의 직원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79)
- 원 제목
- 실제로 법인이 농지 취득하여 회사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