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위토 비과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누구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위토를 판단할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902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고지 전에 보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
상속증여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 발부 전에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명세서는 납세고지서에 첨부하며 고지서 발부 전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3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질의4는 내부지침이어서 회신 대상이 아니다.
903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04
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인도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05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금액 이하의 재산분할은 과세되지 않으며 소송 없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같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여부는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취득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907
합병 대주주의 자기증여분도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 당사법인들의 지분을 함께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908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감정가액은 언제 것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감정 시기와 무관하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을 쓴다.
909
여러 형제 지분을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4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공제 후 각 증여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910
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할 수령 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이며 평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911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2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도 공제대상인가?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호적상 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혼인외 출생자 제5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13
근저당권 재산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특례 적용시 감정가액은 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어떤 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쓰며 감정평가 시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914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법정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15
여러 증여의 합산과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합산과세는 각 증여 때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에 관한 해석이다.
916
부모의 5년 내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 5년 이내 증여가액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모에게 받은 재산까지 포함한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917
5년 전 근저당권 감정가액도 상속평가에 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과거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감정한 가액 제6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감정한 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918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919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920
국내 주소 없는 수증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는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공제하지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5년분과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92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922
배우자의 재차 증여는 5년간 합산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 신고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923
배우자의 5년 내 재차 증여액은 합산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종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924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5
최대주주의 장외매각 상장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장주식 장외매각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법정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가액에 할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 및 할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6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은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때 적정시가 산출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해당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927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928
민간시설을 종중에 기증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지은 시설물을 사용한 뒤 종중에 기증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929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930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후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32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933
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귀속분을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이며 담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934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935
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 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다음 날 출연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증여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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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임야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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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어느 차명주식에 적용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차명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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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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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재실)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재실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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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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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요건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며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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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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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나 실제 상속액은 5억원 이상일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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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신청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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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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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기납부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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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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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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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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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신탁수익권을 주면 증여인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여부와 신고기한 기산일을 물었다.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