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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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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다. 포기된 실권주를 다른 자가 다시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법정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받은 자의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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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02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23)
- 원 제목
-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