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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이다.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와 증여세 신고·납부 문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30 개정) 제53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하며,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유지분 증여 시 재산 평가와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위자료 및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1필지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면 각 수증자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30 개정) 제53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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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98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43)
- 원 제목
- 1인이 여러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