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재산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 재산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어떤 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쓰며 감정평가 시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평가특례 적용시 감정가액은 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할 때 감정가액의 범위와 평가시기.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함.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으로 하며, 이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96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근저당권 재산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92)
원 제목
평가특례 적용시 감정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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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