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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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임야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로 거론된 주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다. 임야를 매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야를 매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임야를 매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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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61 (<time datetime="1997-05-12">1997.05.12</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19)
원 제목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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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