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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며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요건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며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며, 단서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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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5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12)
- 원 제목
-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