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종중 명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였다.

질의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2조에 따른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6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81)
원 제목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소 종중명의로 분할시 증여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