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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근저당권 감정가액도 상속평가에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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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과거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5년 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정한 가액 제6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감정한 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6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4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06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5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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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96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5년 전 근저당권 감정가액도 상속평가에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42)
- 원 제목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5년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