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에게 신탁수익권을 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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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신탁수익권을 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여부와 신고기한 기산일을 물었다.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했다. 수익자는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것이 증여인지와 신고기한의 기산일.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에 따라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은 수익자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하되,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9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타인에게 신탁수익권을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83)
원 제목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