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증여의 합산과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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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증여의 합산과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합산과세는 각 증여 때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합산과세는 각 증여 때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합산과세를 할 때 각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99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여러 증여의 합산과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96)
원 제목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시점마다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