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주소 없는 수증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주소 없는 수증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국내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5년분과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으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06 (<time datetime="1997-06-09">1997.06.09</time> 회신), "국내 주소 없는 수증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34)
원 제목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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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