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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제 지분을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형제 4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공제 후 각 증여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5.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백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5.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합니다.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안분하고, 공제 후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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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97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여러 형제 지분을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27)
- 원 제목
- 공동소유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