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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인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본문(원문)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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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8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2)
- 원 제목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