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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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됐다. 이후 특정 상속인의 확정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4 (<time datetime="1997-05-28">1997.05.28</time> 회신),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24)
원 제목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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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