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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때 적정시가 산출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해당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이다. 평가대상이 최대주주의 주식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은 시가로 봄
본문(원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된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1번)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한 경우 적정시가 산출방법.
회답
1.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최대주주 주식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위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0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8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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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8 (<time datetime="1997-05-28">1997.05.28</time> 회신),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26)
- 원 제목
-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한 경우 적정시가의 산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