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대주주의 자기증여분도 증여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대주주의 자기증여분도 증여의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 당사법인들의 지분을 함께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 당사법인들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들이 합병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 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도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99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합병 대주주의 자기증여분도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29)
원 제목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