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다음 날 출연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다음 날 출연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증여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출연 당시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해당 대상이 됐다.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구법시행시에 출연된 공익법인의 경우는 그 당시의 법에 따라 계속하여 그 정신에 따라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구법 정신에 따라 그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법 정신에 합당하기 때문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당시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6개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06월 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는 시기에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이 구상속세법시행령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적용시기.

회답

출연 당시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해 해당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난 다음 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출연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위 내용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01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회신), "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95)
원 제목
공익법인 출연자의 직위제한에 있어 이사 취임 제한규정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