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79회신일 1997.04.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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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3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 양수 대가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의 비율 및 차액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기준.

2.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79 (1997.04.23 회신),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49)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낮은 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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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