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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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상속분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나 실제 상속액은 5억원 이상일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19조를 적용할 때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6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법정상속분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93)
원 제목
법정상속분은 5억 미만이나 실제상속 받은 금액은 5억 이상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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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