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민간시설을 종중에 기증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시설을 종중에 기증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지은 시설물을 사용한 뒤 종중에 기증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신축한 뒤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해당 시설물을 종중에 기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신축하여 무상 사용한 뒤 종중에 기증할 때의 과세문제.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91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민간시설을 종중에 기증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22)
원 제목
종중토지에 민간투자로 시설물신축 후 무상사용하고 후에 종중 기증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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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