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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5년 내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에게 받은 재산까지 포함한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부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 5년 이내 증여가액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모에게 받은 재산까지 포함한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포함한 증여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액 산출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재차 증여받을 때 5년 이내의 증여가액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으면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합니다. 5년 이내 증여가액에는 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가액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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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00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부모의 5년 내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22)
- 원 제목
- 재차증여의 경우 5년 이내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