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도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도 공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호적상 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호적상 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 외 출생자의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와 호적상 처의 배우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해당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 그 처는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 혼인외 출생자 제5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6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도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04)
원 제목
증여재산공제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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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