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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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재산을 감정하였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0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큰 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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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02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96)
원 제목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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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