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7.05.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5.15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5.15 · 미확인 · 재삼46014-120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6.11.18 · 미확인 · 재산01254-338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6, 1986.09.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