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 최신 회답1998.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72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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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삼46014-1161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임야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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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