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2. 최신 회답1998.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72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1161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임야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