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할 수령 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이며 평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하였다. 수익자는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짗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의 증여 여부, 신고기한 기산일 및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짗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84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26)
원 제목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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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