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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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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할 수령 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이며 평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하였다. 수익자는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짗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의 증여 여부, 신고기한 기산일 및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짗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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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84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26)
- 원 제목
-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