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과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2.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27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8 (<time datetime="1997-06-02">1997.06.02</time> 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27)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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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