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으나 그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4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1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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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