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위토 비과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토 비과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위토를 판단할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위토를 판정할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55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위토 비과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37)
원 제목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위토의 판정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