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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명세서를 고지 전에 보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명세서는 납세고지서에 첨부하며 고지서 발부 전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 발부 전에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명세서는 납세고지서에 첨부하며 고지서 발부 전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3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질의4는 내부지침이어서 회신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귀 (질의3)의 경우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질의4)의 경우에는 우리청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지침일 뿐이고 법령해석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회신할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 발부 전에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3 및 질의4에 대한 회신 가능 여부.
회답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계산명세서를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질의3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며, 질의4는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지침일 뿐 법령해석과 관계가 없어 회신할 내용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9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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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1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고지 전에 보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34)
- 원 제목
- 고지 전 사전예고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