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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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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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양도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같고 양수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단에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다.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교부,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내용과 같음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 교부와 사업자등록 및 발행시기를 물었다. 위탁 관련 거래는 위탁자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인다. 수탁자는 별도 등록하고 위탁수수료 계산서는 지출승인으로 수수료가 확정된 날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예규가 제시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위탁진료비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진료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다. 완료 때까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강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속적인 강의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대학교 산하단체의 강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비관리청의 항만 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건물·구축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인이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교부하면 월합계 교부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토지 공급 시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된 재화의 공급시기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선납 할인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대가를 선납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를 토지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토지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매출이 부도 전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대가 환산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대가는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 평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안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의 무환수출액에 대한 익금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익금이 아니며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안분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기준인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다. 법인이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비영리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매품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발행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양도계약 해약과 분양계약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계약 해약과 상가 분양계약 취소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분양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약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은 손금인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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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