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621회신일 2020.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6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영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해 일정 기간 사용한다. 운영자는 사업기간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3, 2014.07.11.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OT방식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합니다.

◇ 법규법인2014-173, 2014.07.11.

내국법인인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인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621 (2020.10.26 회신),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39)
원 제목
BOT방식 시설물의 수익인식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