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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진료비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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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탁진료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다.
위탁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진료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다. 완료 때까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의료법인이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까지 위탁진료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진료계약에 따른 위탁진료비의 매출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의료법인이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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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7 (2005.08.19 회신), "위탁진료비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16)
- 원 제목
- 위탁진료계약에 따른 위탁진료비에 대한 매출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