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대가 환산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부채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대가는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대가는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 평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 평가와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202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621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789
-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15.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537
-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26
- 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1995.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4 (1998.05.20 회신),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대가 환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98)
- 원 제목
-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환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