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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해약과 분양계약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는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분양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계약 해약과 상가 분양계약 취소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분양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약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약됐다. 상가 분양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계약을 취소하고 대가를 반환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당초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처리.
2. 상가 분양대금 수령과 세금계산서 교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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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2 (<time datetime="1987-07-25">1987.07.25</time> 회신), "양도계약 해약과 분양계약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89)
- 원 제목
- 양도한 토지 등이 해약된 경우 경정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