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겸영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면세비율 변동으로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는 것이며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87(2002.03.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7, 2002.03.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합니다. 처리방법은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87(2002.03.15.)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7, 2002.03.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87 겸영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42 (<time datetime="2003-06-30">2003.06.30</time> 회신),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77)
원 제목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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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