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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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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질의요지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06
본문(원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8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상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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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 (2017.04.25 회신),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8)
- 원 제목
- KOC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