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회신일 2017.04.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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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질의요지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06

본문(원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 (2017.04.25 회신),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8)
원 제목
KOC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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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