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비매품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발행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226조에서 제2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4매를 작성하여 그 중 2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9조: 제229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9조(준용규정)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비매품인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7 (<time datetime="1990-10-06">1990.10.06</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8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비매품인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발행하는 일반영수증의 적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