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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출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부동산임대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부동산임대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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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9 (1985.07.30 회신), "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67)
- 원 제목
-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