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4회신일 1998.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6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매출이 부도 전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했다. 거래처가 월중 부도나면서 부도 전에 판매한 상품의 세금계산서를 부도일 현재 발행·교부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월중 부도발생으로 부도발생일전에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하여 부도일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상품인도시 작성교부한 거래명세표․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인수증․기타 보조장부(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못한 상품 매출이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못한 경우,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외상매출채권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인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4 (1998.07.16 회신),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59)
원 제목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