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익금이 아니며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무역의 무환수출액에 대한 익금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익금이 아니며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가공한다. 가공물품은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위탁가공의 계약내용 및 대금결재조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화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그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부가46018-232,1993.3.4,1993.3.4)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2-232, 1993.03 0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부자재를 무환수출한 경우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위탁가공의 계약내용 및 대금결재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외국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원·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46018-232, 1993.3.4.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2-232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8-2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회신), "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8)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업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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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