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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인이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교부하면 월합계 교부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 계산서를 작성·교부했고 다른 법인은 이를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04(2000.08.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04, 2000.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46012-1804, 2000.08.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04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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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01 (<time datetime="2002-01-02">2002.01.02</time> 회신),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21)
- 원 제목
-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