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 관련 거래는 위탁자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인다.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 교부와 사업자등록 및 발행시기를 물었다. 위탁 관련 거래는 위탁자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인다. 수탁자는 별도 등록하고 위탁수수료 계산서는 지출승인으로 수수료가 확정된 날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

○○○

과 위탁계약을 맺고 국유수목장림을 운영·관리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고, 위탁수수료는

○○○

의 지출승인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교부,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내용과 같음

본문(원문)

○○○

○○○

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국유수목장림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위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

○○○

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이며(

○○○○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

위탁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

는 국유수목장림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사업총괄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

○○○

으로부터 위탁사업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가

○○○

의 지출승인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산서는

○○○

이 수수료 지급을 승인한 날에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산서 교부·수취, 사업자등록 및 위탁수수료 계산서의 발행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위탁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는 ○○○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2. ○○○○는 국유수목장림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사업총괄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3. 위탁수수료가 ○○○의 지출승인으로 확정되는 경우 계산서는 수수료 지급을 승인한 날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3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21)
원 제목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한 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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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